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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는 때, 공고일을 포함한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어느 시점이든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Answer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는 때, 공고일을 포함한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결격사유 규정은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 이전의 과거 어느 시점이든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조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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