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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른 형식승인의 소화기에 대해 제조업체 표시를 취소된 형식승인의 수입업체로 변경하여 형식승인과 동일하게 만드는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동일한 구조와 성능의 소화기에 대해 각각의 형식승인(A, B)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중 A형식승인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다른 형식승인(B)의 소화기에 대해 제조업체 표시를 A형식승인의 수입업체로 변경하여 A형식승인과 동일하게 만드는 변경승인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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