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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승객이나 물건을 운송하지 않고 위험물만 운송할 경우에도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이나 물건을 운송하지 않고 위험물만 운송하는 경우에도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과 선박안전법은 각각 도선업 운영과 선박 안전을 규율하는 법률로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선사업자는 위험물 운송 시에도 선박안전법에 따른 안전 검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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