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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부금품 모집 시 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기부금품 모집 시 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지 않고,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모집자는 모집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등록하고, 모집목표액에 도달하면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자수익은 기부금품의 모집 행위에서 발생한 금액이 아니므로 목표액 도달 여부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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