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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목욕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목욕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이나 수자원의 보호와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며, 지하수의 경우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두 법령은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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