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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후에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이 가능한가요?
Answer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후에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은 「군수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조항에서는 국방관서 또는 각군이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여 방식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에서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군수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의 교환은 당사자 간에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반환받는 계약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약 형태는 「군수품관리법」 제14조의 대여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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