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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감을 청소년단체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교육감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단체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집행기관으로서의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청소년단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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