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감을 청소년단체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교육감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단체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집행기관으로서의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청소년단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육감을 청소년단체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