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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 및 제3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합니까?
Answer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지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특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예외 규정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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