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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않은 공공용 재산일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까?
Answer
종래의 공공시설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지 않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한 법률 규정이 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강행규정임을 고려할 때, 해당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관계없이 법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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