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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건축물에서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나요?
Answer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의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생한 건물 전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행위가 없는 일부만을 기준으로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건축물의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더라도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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