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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취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 및 재판 중 사건 관여 목적 배제 등의 한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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