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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설계적격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는지요?

Answer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하고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으나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문에서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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