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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 토지에 실제로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구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지목이 구거로 설정되지 않았더라도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류와 수면을 공유수면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구거라면 공유수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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