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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급 공무원의 정원 증가로 예상되는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승진임용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 관련 조례나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가능할까요?
Answer
5급 공무원 정원 증가로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나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에서는 승진 예정 인원 산정 시 결원 외에도 예상 결원 및 증원 예정 인원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결원이 발생하기 전에도 승진의결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승진의결은 임용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조례나 규칙 시행 이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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