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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단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맡길 때, 위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는 위탁이 아닌 대행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에 대해 대행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위탁은 삭제되고,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한 만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는 대행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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