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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나요?

Answer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인 보수지침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에서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수당 지급 제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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