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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 내에 환급청구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검토 중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과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나요?
Answer
납세의무자가 구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 내에 환급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이 검토 중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과다납부액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의 부과나 감액경정 등의 권한은 소멸하며,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특례는 적법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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