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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사업구역 내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반드시 조합의 분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나요?

Answer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구역 내에서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조합의 분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는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때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료법」에서도 비영리법인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분사무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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