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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해 군수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군수가 노선 지정을 한 경우, 그 자도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토지 등의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나요?
Answer
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군수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선 지정을 한 경우, 그 자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토지 등의 수용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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