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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9년 1월 16일 대통령령 21267호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과밀억제지역에 있던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을 폐쇄하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공장 규모를 늘려 신축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의 라목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나요?

Answer

2009년 1월 16일 대통령령 21267호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과밀억제지역에 있던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을 폐쇄하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공장 규모를 늘려 신축하려는 경우,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의 라목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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