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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제외되나, 분양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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