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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바닷가만을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바닷가만을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에 따른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에서 규정한 '매립'은 공유수면에 토사나 기타 물건을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닷가는 그 자체로 토지이기 때문에, 바닷가만을 매립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립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닷가와 바다를 함께 매립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바닷가만을 매립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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