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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해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그 부과기준이 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적용되는 수질 기준을 따르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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