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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한국통계연감 등 통계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한국통계연감 등 통계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통계자료의 제공은 통계자료의 단순 제공에 국한되지 않으며, 통계자료의 편집, 발간, 보급 등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러한 통계자료 제공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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