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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1년 6월 30일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던 사람이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2011년 6월 30일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던 사람이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개정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정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는 국가유공자의 등록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는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 등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입니다.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간첩체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군인은 해당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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