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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행정청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행정기본법」과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되더라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산정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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