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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무상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nswer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무상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경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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