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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때, 해당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요?

Answer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행정관청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과 임원 선출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고서를 단순히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법성을 심사한 후 신고를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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