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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3년 1월 6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16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실의 바닥도 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하나요?
Answer
2003년 1월 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16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전) 제9조제2항3호다목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계단실의 바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단실의 바닥마감재를 반드시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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