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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의 세외수입에 해당하나요?
Answer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의 세외수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6에서는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었으나, 2013년 7월 29일 개정된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세외수입이 아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장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할 때, 이 항목들은 일반적인 세외수입과는 성격이 달라 교육경비 보조에서 말하는 세외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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