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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나요?

Answer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업자와 제9호의 요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법인 자체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 설립에 참여한 구성원이 각각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포함된 경우 법인은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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