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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 행정관으로서의 경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나요?

Answer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 행정관으로서의 경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ㆍ직원' 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경력을 인정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인 공무원 경력 규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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