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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술개발자가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그 연장된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취소 사유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연장된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법 조항을 취소의 법적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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