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그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나요?

Answer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그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는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농작물을 비닐하우스에 일시적으로 심어두는 행위는 농작물의 경작이나 재배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가 판매시설로 이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