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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그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나요?
Answer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그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는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농작물을 비닐하우스에 일시적으로 심어두는 행위는 농작물의 경작이나 재배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가 판매시설로 이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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