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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 해당 여부는 전체 세대 수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증가하는 세대 수로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 해당 여부는 리모델링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세대 수를 기준으로 100세대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법은 학교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규모의 사업을 규율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대 수만을 기준으로 개발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전체 세대 수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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