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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또는 복구비 미예치로 인해 산지관리법상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사유로 산지전용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산림청장은 해당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0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취소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에 대해 명시적인 취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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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또는 복구비 미예치로 인해 산지관리법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