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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치구에서 주민복지 및 공무원 휴양복지사업을 위한 수련원을 운영하면서 교육프로그램 없이 객실을 제공하고 별도의 객실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련원이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자치구가 주민복지 및 공무원 휴양복지사업을 위한 수련원을 운영하며, 교육프로그램 없이 객실을 제공하고 별도의 객실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련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숙박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이 경우 영리 목적으로 객실을 제공하고 수련원 이용자에게 객실이용료를 받는다면, 이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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