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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부 대형마트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나머지 대형마트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나머지 대형마트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통업 현황,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지역주민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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