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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건축허가 자체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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