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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기관의 공문서에 공용연호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요?
Answer
정부기관의 공문서에서 공용연호로 서력기원 외에 단군기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연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연호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정부기관이 공문서 등에서 서력기원만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군기원을 병기하려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현재의 법령 하에서는 서력기원 외의 연호를 공문서에 병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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