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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 품질기준은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협의된 별도의 품질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한 별도의 품질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오가스의 특성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을 고려한 협의 절차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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