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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하나요?

Answer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경고그림을 표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경고그림 표기의 대상을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담배로 한정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에 해당하지 않아 경고그림 표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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