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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79년 1월 1일부터 1981년 6월 30일까지(2년 6개월), 1985년 1월 1일부터 1986년 6월 30일까지(1년 6개월), 1998년 10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8년 1개월) 동안 일반택시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과 다목이 함께 적용되나요?
Answer
1979년 1월 1일부터 1981년 6월 30일까지(2년 6개월), 1985년 1월 1일부터 1986년 6월 30일까지(1년 6개월), 1998년 10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8년 1개월)의 일반택시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해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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