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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의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그 행위가 '업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행정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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