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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할 때, 산림청장이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 공급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시설들이 신속하게 복구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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