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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기물처리 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폐기물처리 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일반 폐기물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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