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산업단지 조성 후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도 포함되나요?

Answer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산업단지 조성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도 포함됩니다. 이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가 전부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