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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보공개 청구서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보공개 청구서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아닌 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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