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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직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나요?
Answer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일정 조건을 갖춘 토지 소유자도 포함하며, 촉진지구 지정 후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진지구 지정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계획 변경 제안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등록된 기업형임대사업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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