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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하나요?

Answer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더라도,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도시재생법 제20조제8항은 국가지원 사항에 대해서만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을 포함한 계획 전체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심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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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 애스크로 AI